이용대상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50세 이상) 어르신(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6세 이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 연간 1인당 최대 160만 원 전액 지원

자격기준

①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④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4가지 모두 해당

제공 서비스

① 일시재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수발 및 간병

② 주거편의

간단 집 수리, 청소 및 방역

③ 식사배달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④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

⑤ 단기시설

최대 14일 시설 입소

서비스 진행 절차

돌봄서비스 신청

방문상담

돌봄계획 제공

돌봄계획 수립

점검 및 종결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돌봄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관내 협약된 전문기관과 연계해

돌봄서비스 제공

내부회의를 통해

돌봄계획 수립

모니터링 후

서비스 종료

서비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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