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숙지해주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현재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법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

-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 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책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원료 및 제조물은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식당(음식물), 약국 및 병원(의약품)도 해당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

-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

- 기존 인력(사업주 및 담당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함.

-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조치

-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원료·제조물 중 식당의 경우, 해야할 의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함.

Step 01 원재료(식재료, 식품) 관리

Step 02 사업장과 직원의 위생 관리

Step 03 조리·세척, 냉장·냉동, 환기 등 시설 관리

Step 04 유해요인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반품, 폐기 등)

Step 05 건강진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흡한 경우는 조치 필요,

관련 서류 5년이상 보관

*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없음


중대산업해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핵심요소!

①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②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제시

③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찾기

④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⑥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 확보

⑦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개선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도움받기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3회~5회) 제공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건설업 제외)

✔️ 지원 제외 사업장

① 24년 소규모 사업장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② 22~23년 공단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③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ISO45001 사업장 가능)

* 컨설팅 자부담금 =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 (50인 이상) 120,000원/회

✔️ 지원방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 문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

02-6711-2972

email( ysh0809@kosha.or.kr )

서울시 120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움받기

Q1. 산업안전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 개선

Q2.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방법?

✔️ 온라인 :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kosha.or.kr/kosha/index.do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②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

✔️ 문의: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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