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 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등록 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 정선군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1분기(6월 중), 2분기(9월 중),

3분기(12월 중), 4분기(24년 3월 중)

제출서류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최초 신청에 한함)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최초 신청에 한함)

첨부파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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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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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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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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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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