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확인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고
기간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현 재산을 기준하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건축물 : 상가, 공장, 창고 등 모든 건물
토지 : 나대지, 잡종지, 임야, 공장용지 등
선박 및 항공기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및 항공기(개인 소유 포함)
🪙납부 대상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
(개인·법인 구분 없음)
🪙납부 시기
주택과 건축물 : 7월(1기분) 납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
🪙과세표준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세 세율
1. 주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2. 건축물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토지 세율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납부 방법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2.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지방세 WETAX 🔗www.wetax.go.kr
접속하여 납부
4. 편의점 이용 납부
납부 가능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5. ARS 이용 납부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등
🪙문의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 ☎️041-750-2441~3
재산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기한 내 미리 납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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