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ᴗ ❛.)

연말인 12월 차량 소유자라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고 납부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을 서동이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4.12.16.(월) ~ 2024.12.31.(화)

납세의무자

2024.12.0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납부방법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신용카드로 은행 CD / ATm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타사카드 이용은 기기이용료 추가, 납부 후 취소 불가

ARS 전화 납부

☎️142211 전화 후 지방세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텍스" 다운로드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금융앱 -> 공과금 납부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고지서 납부

고지서 상의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자동차세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지며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금액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요.

12월이 시작되었으니,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12월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 사이에 5가지(▲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 ▲고지서 납부)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은행 납부, 전화 납부 모두 가능하오니 나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동이가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납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꼭 잊지 말고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이는 이만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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