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일 전
차량 소유자들 주목! 자동차세 산정 방법부터 납부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ᴗ ❛.)
연말인 12월 차량 소유자라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고 납부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을 서동이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납부기간 |
2024.12.16.(월) ~ 2024.12.31.(화) |
|
납세의무자 |
2024.12.0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
|
납부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
신용카드로 은행 CD / ATm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타사카드 이용은 기기이용료 추가, 납부 후 취소 불가 |
ARS 전화 납부 |
☎️142211 전화 후 지방세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텍스" 다운로드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금융앱 -> 공과금 납부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
고지서 납부 |
고지서 상의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
자동차세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지며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금액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요.
12월이 시작되었으니,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12월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 사이에 5가지(▲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 ▲고지서 납부)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은행 납부, 전화 납부 모두 가능하오니 나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동이가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납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꼭 잊지 말고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이는 이만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 #서구
- #인천서구
- #인천시서구
- #인천광역시서구
- #자동차
- #자동차세
- #자동차세납부
- #자동차세납부방법
- #자동차세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