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2일 전
알아볼거제|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25.6.1.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보증금 6000,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 꼭 하세요!
주소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계약일자와 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지참하여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되어 다른 1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서명란엔 이름을 자필로 쓰고 옆에 사인 또는 도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빠짐없이 기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적기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문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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