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보증금 6000,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 꼭 하세요!

주소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계약일자와 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지참하여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되어 다른 1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서명란엔 이름을 자필로 쓰고 옆에 사인 또는 도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빠짐없이 기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적기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문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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