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내
건설근로자라면
2024년부터 없으면 안되는 필수 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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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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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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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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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달라지는 전자카드제 관련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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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에서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이에 모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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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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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대면·비대면(어플)으로 발급 가능 ※ ‘23.12월부터 전자카드 디자인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실물카드는 웹툰 사진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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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시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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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카드 태그이력으로 임금체불,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방지 2. 일반 체크/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 3.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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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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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876-5711(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홈페이지) https://www.cw.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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