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15일 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남동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
사업자·법인 관계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세요!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 8월 중 납부서가 우편 발송될 예정이니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1️⃣과세기준일 현재 남동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2️⃣과세기준일 현재
남동구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율
1️⃣기본 세율
93,750 ~ 375,000원
(본세의 25% 지방교육세 포함)
2️⃣연면적 세율
250원/㎡(연면적 330㎡초과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500원/㎡)
신고 납부기간
2025년 8월 1일 ~ 9월 1일
신고 납부방법
1️⃣인터넷 전자 신고납부
2️⃣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납부서 금융기관 납부
※ 신고납부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중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오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 전화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
(032-453-2410)
#남동구 #남동구청 #남동을새롭게
#주민세 #사업소분주민세 #세금안내
#지방세신고 #납부기간 #위택스 #사업자세금
#법인세무 #남동구사업자
- #남동구
- #남동구청
- #남동을새롭게
- #주민세
- #사업소분주민세
- #세금안내
- #지방세신고
- #납부기간
- #위택스
- #사업자세금
- #법인세무
- #남동구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