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

사업자·법인 관계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세요!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 8월 중 납부서가 우편 발송될 예정이니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1️⃣과세기준일 현재 남동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2️⃣과세기준일 현재

남동구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율

1️⃣기본 세율

93,750 ~ 375,000원

(본세의 25% 지방교육세 포함)

2️⃣연면적 세율

250원/㎡(연면적 330㎡초과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500원/㎡)

신고 납부기간

2025년 8월 1일 ~ 9월 1일

신고 납부방법

1️⃣인터넷 전자 신고납부

http://www.wetax.go.kr

2️⃣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납부서 금융기관 납부

※ 신고납부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중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오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 전화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

(032-45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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