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9/16 ~ 10/4)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로 꼭 납부하세요~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7월에 재산세 납부 했는데 또 납부하나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6월 1일 이후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어도 전소유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누가 납부하나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7월 & 9월
9월 16일 ~ 10월 4일
📅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이용시간: 7시~23시까지)
※ 위택스 바로가기 ※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가능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이용시간: ~ 10월 4일 22시까지)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2-3677-2186~9
추석 명절 연휴로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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