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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로 꼭 납부하세요~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7월에 재산세 납부 했는데 또 납부하나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6월 1일 이후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어도 전소유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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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납부하나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7월 & 9월

9월 16일 ~ 10월 4일

📅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이용시간: 7시~23시까지)

※ 위택스 바로가기 ※

👉 www.wetax.go.kr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가능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이용시간: ~ 10월 4일 22시까지)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2-3677-2186~9


추석 명절 연휴로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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