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영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으로, 청년가구에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 도모 및 지역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기간
모집기간 : 2023. 8. 1.(화) ~ 12. 31.(일)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나이 적용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청년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gbyouth.co.kr)에서 온라인 신청
발표 및 지급
결과발표 : 개별통보(SMS 문자)
지원금 지급 : 지원 적합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지원금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054-639-6153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 및 첨부파일 문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영주시청 누리집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공고번호 제2023-1018호
영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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