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환자와 가족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치료비 부담은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는 해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더욱 명확하고 확대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소아암 환자와 성인암 환자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 범위 확대와 함께 신청 서류 기준이 명확화되어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일 경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항목으로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외에도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귀의약품 구매비, 가발구매비, 조혈모세포이식비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한 항목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등록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위임장(해당자) 등이 있습니다. 암환자 본인 외 신청 시에는 서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의 신청 조건이 구체화되었고, 소아암 환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후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여부는 보건소를 통해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등록 후 지원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의 진료비에 대해 예산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탈모 등으로 인한 진료비도 소견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 투병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암과 싸우는 힘'에 '비용 걱정 없는 진료'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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