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시흥시] 공익직불금 신청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 공익직불제가 뭐에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의 논, 밭, 조건불리직불금이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되어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00만원/ha이상)을 지급하고
0.5ha 소규모 농가 중 추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금(120만원/농가)을 지급한다.
▷▷▶ 기본직불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촌마을은 고유의 전통문화가 숨 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자산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체 활동이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 경작하는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며 매년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지역문화 유지,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과 공공수역에 농약 또는 가축분뇨 배출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 준수사항 미이행시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잘 지켜야 한다.
▷▷▶ ‘23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올해부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
‘17~’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으로 전국 56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 2월 중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자격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다.
▷▷▶ ‘23년도 기본직불사업 주요 추진일정 안내
‘22년도 기본직불금 수령 대상자 증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2월 중 스마트폰이나 ARS를 활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4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강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확대로 ‘23년 신규로 지급대상 농지나 농업인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규 농업인은 그간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종사 여부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수금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이 강화되었다.
기존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에서
이·통장 및 마을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받아야 한다.
▷▷▶ 부정수급 적발시 처분내용과 신고절차
공익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로 신청하여 받는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 환수조치와 동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최대 8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서면신고나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이 신고 포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 50만원/건 또는 최대 환수금액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글 박미영 시민명예기자
사진 미디어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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