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안전 보장! 2025 울산 시민안전보험 안내
울산시에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민 안전 보호 제도로 울산 시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2025 울산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안전 보호 제도입니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 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이 해당하는데요.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특히 타 보험(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는 사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 제도 |
✅ 가입절차 : 5개 구·군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 구·군에 자동으로 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기간 :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험금 청구 방법 : 각 구·군별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울산 구·군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울산 중구청
문의처 : 안전총괄과 (052-29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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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문의처 : 안전총괄과 (052-22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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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문의처 : 안전총괄과 (052-209-3673)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단위: 천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2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2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15,00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5,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0 |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5,000 |
가스 상해사망 |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15,000 |
가스 상해후유장해 |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 |
물놀이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0 |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2,000 |
성폭력범죄상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0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만 65세 이상)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0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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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문의처 : 안전총괄과 (052-241-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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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문의처 : 안전총괄과 (052-204-2315)
구분 |
보장금액 (단위:만 원) |
보장내용 |
농기계 상해사망 |
2,000 |
울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000 |
울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 |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 |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2,000 |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2,000 |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성폭력상해보상금 |
2,000 |
울주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의료사고 법률지원 |
2,000 |
울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 |
울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 |
울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2,000 |
울주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개물림사고 진료비 * |
50 |
울주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 |
50 |
울주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화상수술비 |
100 |
울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 |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 |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사고진단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
4주이상10 8주이상 20 |
울주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1,000 |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1,000 |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000 |
울주군민이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강도 상해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 |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개 물림사고 사고상해후유장해 |
1,000 |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유독성 물질 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1,000 |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익사사고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000 |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000 |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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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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