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동아리지원사업 「꿈날」 함께 해요!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되지 않는 보통의 삶과 함께하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와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아리지원사업 「꿈날」🌈을 진행합니다!
「꿈날」 지원사업은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직접 계획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상에 참여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날」에 동참해 보세요!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되지 않는 보통의 삶을 위해 함께 일상과 마을을 디자인하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복지의 바탕을 만들어갑니다.
2023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동아리지원사업 「꿈날」🌈
☑️모집기간
2023. 1. 25.(수)~2. 8.(수)
☑️모집대상 및 분야
👉양산시 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1.장애인 최소 3인 이상의 동아리 2. 장애인+비장애인 최소 3인 이상의 동아리 3.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비장애인 최소 3인 이상의 동아리 |
👉여가 및 취미생활 / 자기개발 /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된 동아리로써 6개팀 모집 예정
☑️지원방법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주소 : 양산시 북안남5길 15, 양산시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 ◽ 이메일 : ycrc2015@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 꿈날7 (동아리명) 신청서 |
👉신청서 접수 후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2월 중순) → 결과발표(2월 중순)
(*심사 및 결과 발표는 대표자에 유선 공지)
🔽신청서 다운로드🔽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여가 및 취미, 자기 개발, 장애인 권익 증진 등
☑️지원금액
한 동아리 당 최대 75만원 지원
*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양산시장애인복지관 ☎055-912-3988 |
꼭 알아두세요!
❗지원금 계획 시 주의사항❗
👉식사비는 지원 불가. 다과비는 전체 지원금 20%, 회당 1인 3,000원 넘지 않음(자부담은 가능) 👉동아리는 최소 7회 이상 활동(최소 매월 1회는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다음달에 활동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이런 상황은 복지관 담당자에게 미리 공지함.) 👉동아리는 3. 1. ~ 11. 30.(9개월) 기간 내 활동 계획 세움 * 12월은 꿈날7(동아리지원사업) 평가회 진행 👉총 지원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지출 계획 세움 *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물품구입 등 기타 이유로 한 번에 모든 지원금 지출 불가 👉강사료가 지출되는 활동일 경우 활동 전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 통장 사본과 입금 확인증 등 서류 필요 * 동아리원이 강사로 활동하여 강사료 지출되는 것은 불가 👉동아리의 비품(자산)으로 잡힐 물품은 50,000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예시) 음악활동으로 악기 50,000원 이상 구입은 비품(자산)으로 취급되어 지원금 지출 불가 |
❗지원금 사용 시 주의사항❗
👉영수증 사본(영수증 사진찍기)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제출 👉약정 체결 전에 사용된 금액은 지원 불가 👉유흥 주점, 주류에는 사용 불가 👉대표 명의의 통장 잔액 0원으로 만든 후 활동비 지원 가능 👉활동 시 소요 비용은 반드시 동아리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로 결제(현금 결제는 인정불가) 👉 간이 영수증, 현금 출납증은 사용 불가 👉담당자랑 상의해야 할 부분! - 신청 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이 변경될 경우 - 활동 변경 - 동아리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
❗지원금 정산 시 주의사항(12월)❗
👉 동아리는 동아리지원금을 다 사용할 것이 원칙 👉지원금이 부족하여 자체 부담금을 계좌로 이체해서 활동하여도 무관 (자부담 입금 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활동이 모두 끝난 후 지원금 정산시 통장을 0원으로 만들어 복지관으로 남은 금액을 이체해야 함 (단, 지원금에 붙은 이자액은 반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지원금이 10원 또는 1,000원 등 적은 금액이 남았더라도 복지관으로 반납함. 지원금을 다 지출하고 이자만 남을 시 남은 이자는 반납하지 않음) 👉지원금 잔액 반납계좌는 경남은행임. 지원금 정산시 타은행의 계좌일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금 잔액 반납 시 이체수수료는 동아리 자체 부담.) |
동아리지원 사업비 집행 항목
비 목 |
집행 항목 |
지원금 집행 |
비고 |
식사비·간식비(다과비) |
식사비 지원 불가. 간식비(다과비) 가능 |
가능 |
식사비 자부담 가능. 간식비(다과비) 지원금 전체 20%, 1인 3,000원 이내 가능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용품 구입 불가 |
가능 |
|
간행물 구입비 |
신문, 잡지, 도서,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불가 |
|
비품수선비 |
- 책상, 의자, 수납장,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악기, 미술도구 등 50,000원 이상의 비품 |
불가 |
사무용 비품이 아니거나 50,000원 미만 물품은 가능 |
기타 수용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사진대금, 교육재료비 등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가능 |
현수막의 경우 부착된 현수막 전체 사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로고 부착 필수)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요금, 등기 및 계좌 이체료 |
가능 |
|
공공요금 |
전화요금, 팩스기 등의 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가스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 수거료 |
불가 |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불가 |
|
|
제 세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불가 |
|
여행자 보험료 등 |
가능 |
여행자 보험증권 |
|
차량임차 관련 보험 |
가능 |
|
|
임차료 |
각종 공연전시장 및 장비의 대여료 ※비품성 물품 구입불가 |
가능 |
|
장소, 건물 임차료 |
가능 |
|
|
버스 차량 임차료 |
가능 |
|
|
강사료 |
외부 초청 강사 지급경비 |
가능 |
* 강사초청 전 담당자 문의 (필요한 회계서류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확인증) |
단순 인건비 |
행사진행 보조원 인건비 |
불가 |
|
출장비 |
현장답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경비 |
불가 |
|
회의비 |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
불가 |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불가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세상,
양산시와 만들어 가요!🌈
- #양산시
- #양산시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사업
- #양산시장애인지원
- #장애인복지관
- #꿈날
- #양산시장애인복지관꿈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