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되지 않는 보통의 삶과 함께하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와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아리지원사업 「꿈날」🌈을 진행합니다!

「꿈날」 지원사업은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직접 계획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상에 참여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날」에 동참해 보세요!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되지 않는 보통의 삶을 위해 함께 일상과 마을을 디자인하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복지의 바탕을 만들어갑니다.

2023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동아리지원사업 「꿈날」🌈

☑️모집기간

2023. 1. 25.(수)~2. 8.(수)

☑️모집대상 및 분야

👉양산시 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1.장애인 최소 3인 이상의 동아리

2. 장애인+비장애인 최소 3인 이상의 동아리

3.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비장애인 최소 3인 이상의 동아리

👉여가 및 취미생활 / 자기개발 /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된 동아리로써 6개팀 모집 예정

☑️지원방법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주소 : 양산시 북안남5길 15, 양산시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

◽ 이메일 : ycrc2015@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 꿈날7 (동아리명) 신청서

👉신청서 접수 후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2월 중순) → 결과발표(2월 중순)

(*심사 및 결과 발표는 대표자에 유선 공지)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꿈날7 동아리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여가 및 취미, 자기 개발, 장애인 권익 증진 등

☑️지원금액

한 동아리 당 최대 75만원 지원

*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양산시장애인복지관 ☎055-912-3988

꼭 알아두세요!

지원금 계획 시 주의사항

👉식사비는 지원 불가. 다과비는 전체 지원금 20%, 회당 1인 3,000원 넘지 않음(자부담은 가능)

👉동아리는 최소 7회 이상 활동(최소 매월 1회는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다음달에 활동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이런 상황은 복지관 담당자에게 미리 공지함.)

👉동아리는 3. 1. ~ 11. 30.(9개월) 기간 내 활동 계획 세움

* 12월은 꿈날7(동아리지원사업) 평가회 진행

👉총 지원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지출 계획 세움

*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물품구입 등 기타 이유로 한 번에 모든 지원금 지출 불가

👉강사료가 지출되는 활동일 경우 활동 전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 통장 사본과 입금 확인증 등 서류 필요

* 동아리원이 강사로 활동하여 강사료 지출되는 것은 불가

👉동아리의 비품(자산)으로 잡힐 물품은 50,000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예시) 음악활동으로 악기 50,000원 이상 구입은 비품(자산)으로 취급되어 지원금 지출 불가

지원금 사용 시 주의사항

👉영수증 사본(영수증 사진찍기)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제출

👉약정 체결 전에 사용된 금액은 지원 불가

👉유흥 주점, 주류에는 사용 불가

👉대표 명의의 통장 잔액 0원으로 만든 후 활동비 지원 가능

👉활동 시 소요 비용은 반드시 동아리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로 결제(현금 결제는 인정불가)

👉 간이 영수증, 현금 출납증은 사용 불가

👉담당자랑 상의해야 할 부분!

- 신청 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이 변경될 경우

- 활동 변경

- 동아리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지원금 정산 시 주의사항(12월)

👉 동아리는 동아리지원금을 다 사용할 것이 원칙

👉지원금이 부족하여 자체 부담금을 계좌로 이체해서 활동하여도 무관

(자부담 입금 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활동이 모두 끝난 후 지원금 정산시 통장을 0원으로 만들어 복지관으로 남은 금액을 이체해야 함 (단, 지원금에 붙은 이자액은 반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지원금이 10원 또는 1,000원 등 적은 금액이 남았더라도 복지관으로 반납함. 지원금을 다 지출하고 이자만 남을 시 남은 이자는 반납하지 않음)

👉지원금 잔액 반납계좌는 경남은행임. 지원금 정산시 타은행의 계좌일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금 잔액 반납 시 이체수수료는 동아리 자체 부담.)


동아리지원 사업비 집행 항목

비 목

집행 항목

지원금 집행

비고

식사비·간식비(다과비)

식사비 지원 불가. 간식비(다과비) 가능

가능

식사비 자부담 가능.

간식비(다과비) 지원금

전체 20%, 1인 3,000원

이내 가능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용품 구입 불가

가능

간행물 구입비

신문, 잡지, 도서,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불가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수납장,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악기, 미술도구 등 50,000원 이상의 비품

불가

사무용 비품이 아니거나

50,000원 미만 물품은 가능

기타 수용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사진대금, 교육재료비 등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가능

현수막의 경우 부착된 현수막 전체 사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로고 부착 필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우편요금, 등기 및 계좌 이체료

가능

공공요금

전화요금, 팩스기 등의 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가스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 수거료

불가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불가

제 세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불가

여행자 보험료 등

가능

여행자 보험증권

차량임차 관련 보험

가능

임차료

각종 공연전시장 및 장비의 대여료

※비품성 물품 구입불가

가능

장소, 건물 임차료

가능

버스 차량 임차료

가능

강사료

외부 초청 강사 지급경비

가능

* 강사초청 전 담당자 문의

(필요한 회계서류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확인증)

단순 인건비

행사진행 보조원 인건비

불가

출장비

현장답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경비

불가

회의비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불가

행사부대경비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불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세상,

양산시와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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