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실제 사례집 제작·배포로 사업장 이해도 제고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제작

노동안전지킴이단 역할 확대···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무료 컨설팅도 추가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법이지만 2024년1월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경남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의 노력

  •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 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

  •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2022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

59건

54건

재해자 수

92명

66명

경상남도는 앞으로

  • 실제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

  •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실시

안전관리 우수기업 실제 사례집 제작·배포

올해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사례집은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한 기업 등이 구축한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며, 경남도는 사례집의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도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례집에서 제시한 내용은 유사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갖춘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고, 중대재해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사례집을 교재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제조업 분야로만 되어 있는 사례에 더해 다양한 업종도 추가 발굴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2022년 기준 종업원 5~10명 미만의 도내 사업체는 2만 7,224개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이며, 여기에 포함된 음식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만큼 위험요소가 많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고용주가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경남도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원료 제조물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며,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적용된 경남도청 구내식당(공공부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안내서를 음식점업 신규교육 등의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한편, 도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통한 찾아가는 무료 미니 컨설팅 제공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안전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그동안 도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해 왔다. 올해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합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난해 60개소보다 늘어난 80개소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무료 컨설팅까지 중대재해예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예방학교 맞춤형 과정 운영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질과 저변을 모두 향상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제조업 등 유사 업종이 밀집된 산단에는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실시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열어 업종별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특히 사업주들이 어려워하는 법체계와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직 사업장의 적용 대상도 알지 못하는 업주 등을 위해, 알기 쉬운 용어와 사례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많은 업주가 중대재해 예방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중교통수단 컨설팅 지원 및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고빈도는 낮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상입니다.

현재, 도내에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1,361대(19개 시외버스사)에 이르지만, 사업장이 영세하고, 안전 전문가가 없어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고위험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6개소를 선정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원어민 안전 보건 통역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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