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 2024. 1. 1. 출생아부터

▶기존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변경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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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3-540-1321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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