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는데요!

김장철을 맞아 채소류 등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철 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지금 확인하세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배출기간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출방법

1. 김장쓰레기가 적은 경우

  • 단독(다가구)주택 :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

  • 공동주택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120리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필증 부착(미부착시 미수거)

2. 김장쓰레기가 많은 경우(단독/공동주택 동일)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흰색 – 50리터)에 담아 배출

(☞ 배출장소 :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옆)

※ 2023. 11월~12월까지 김장철에만 한시적용함.

※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채소류)만 담아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 등 혼합배출 시 미 수거

※ 특히 흙묻은 배추, 마늘·양파껍질, 뿌리류 등은 일반쓰레기이므로 일반종량제 봉투사용하여 배출(혼합배출 금지)

구분

종류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절인 배추, 무, 파, 젓갈류 양념 등

※ 부피가 클 경우 잘게 썰어 부피를 최소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납부필증 부착)

일반쓰레기

배추 겉잎 등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파, 대파 미나리 등의 채소 뿌리

고추씨, 고추대, 마늘대

고추, 파프리카 꼭지 등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어도 음식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음식물폐기물로 처리하게 됨으로, 음식물폐기물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음식물 수거 용기 옆에 모아 배출.


김장 후 음식물 / 일반 쓰레기를 구별하여

알맞은 분리배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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