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하세요(2월 24일 마감)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공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요즘,
착한가격업소를 만나면
부담도 없고 왠지 믿음도 가죠.
고성군에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2월 24일(금)까지니까 서둘러주세요!
1.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2. 13. ~ 2. 24.
- 접 수 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033-680-3378)
- 접수방법 : 방문, FAX(033-680-3174), 이메일(startac88@korea.kr)
※ FAX는 보내신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 현지실사․평가
- 조사기간 : 2023. 2. 27. ~ 3. 10. (※ 서류검토 후 현지조사)
- 조사자 : 평가단(지역경제담당 외 1명)
- 조사내용 : 메뉴비중, 가격, 위생상태, 서비스, 원산지 표시, 옥외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2. 지정기준(신규 신청 기준)
○ 메뉴 비중
- 착한가격 메뉴 개수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의 메뉴 2개 이상
※ 업소의 주요 메뉴여야 하며,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는 1개 가능
○ 가격 기준
-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6개월 ~ 1년 이상 가격 동결 유지 기간
○ 이용만족도 기준
- 가격, 메뉴,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군장병, 청소년 할인 등)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3.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신청)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 배제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등
5. 인센티브 부여
○ 신규지정 후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제작·배포
○ 인센티브(시설개선, 필요 물품, 공공요금 등) 지원
○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특별지원
6. 문의처 : 고성군 경제체육과 (☎ 033-680-3378)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파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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