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공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요즘,

착한가격업소를 만나면

부담도 없고 왠지 믿음도 가죠.

고성군에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2월 24일(금)까지니까 서둘러주세요!

1.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2. 13. ~ 2. 24.

- 접 수 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033-680-3378)

- 접수방법 : 방문, FAX(033-680-3174), 이메일(startac88@korea.kr)

※ FAX는 보내신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 현지실사․평가

- 조사기간 : 2023. 2. 27. ~ 3. 10. (※ 서류검토 후 현지조사)

- 조사자 : 평가단(지역경제담당 외 1명)

- 조사내용 : 메뉴비중, 가격, 위생상태, 서비스, 원산지 표시, 옥외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2. 지정기준(신규 신청 기준)

○ 메뉴 비중

- 착한가격 메뉴 개수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의 메뉴 2개 이상

※ 업소의 주요 메뉴여야 하며,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는 1개 가능

○ 가격 기준

-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6개월 ~ 1년 이상 가격 동결 유지 기간

○ 이용만족도 기준

- 가격, 메뉴,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군장병, 청소년 할인 등)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3.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신청)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 배제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등

5. 인센티브 부여

○ 신규지정 후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제작·배포

○ 인센티브(시설개선, 필요 물품, 공공요금 등) 지원

○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특별지원

6. 문의처 : 고성군 경제체육과 (☎ 033-680-3378)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파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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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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