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첫 보금자리, 시작부터 든든하게!”

신혼의 설렘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겠죠?

시흥시에서는 신혼부부 여러분의

첫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전셋집도 구했는데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


💑 신청 기간 💑

2025. 6. 23.(월) ~ 2025. 6. 27.(금)

💑 신청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70만 원 지원

(아동포함가구 최대 100만 원)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2449. 3852


-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 -

시흥시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244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기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2



제작 | 시흥시청

{"title":"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source":"https://blog.naver.com/siheungblog/223897999084","blogName":"행복한 변..","domainIdOrBlogId":"siheungblog","nicknameOrBlogId":"시흥시","logNo":22389799908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blogDisplay":true,"caf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