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평택시 시설물 하자로 다쳐도?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이가
평택시민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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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벤치 다리가 부러져서
발을 다쳤어요!😭
아이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훼손된 도로 때문에
차 바퀴가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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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평택시 영조물 때문에
다치고 재물 손해를 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평택시 영조물 때문에
얻은 부상과 손해는
평택시가 배상 해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평택시 영조물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배상금을 청구하세요!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입니다.
평택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원, 도로, 마을쉼터,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평택시 영조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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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공제 대상📌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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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1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 |
|
대물 |
1사고당 최대 100억 원 |
✅사고처리절차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 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 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문의처
- 보험 및 청구 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기타 문의사항: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95
크고 작은 사고가
평택시민 여러분을 비켜가면
제일 좋겠지만😥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영조물 사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구에게 보상 받나~
바로 평택시가 보상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평택시가 준비해둔
안전보험 같은 존재!
"
영조물 배상공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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