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이가

평택시민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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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벤치 다리가 부러져서

발을 다쳤어요!😭

아이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훼손된 도로 때문에

차 바퀴가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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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평택시 영조물 때문에

다치고 재물 손해를 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평택시 영조물 때문에

얻은 부상과 손해는

평택시가 배상 해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평택시 영조물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배상금을 청구하세요!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입니다.

평택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원, 도로, 마을쉼터,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평택시 영조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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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공제 대상📌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 및 운영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 원

✅사고처리절차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 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 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문의처

- 보험 및 청구 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기타 문의사항: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95


크고 작은 사고가

평택시민 여러분을 비켜가면

제일 좋겠지만😥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영조물 사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구에게 보상 받나~

바로 평택시가 보상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평택시가 준비해둔

안전보험 같은 존재!

"

영조물 배상공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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