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2025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으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올해 1월·3월 연납 차량은 제외되고,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전국

CD/ATM 기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전자납부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마감일 전에 꼭 납부해주세요!

이외에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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