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운행 멈춰!🖐️

최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플로도 대여가 가능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대구시에서는 PM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용자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이용수칙 숙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5. 20.~5. 24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자로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 될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이용 수칙과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5대 올바른 이용 수칙

① 안전모 착용하기

② 무면허 운전 안하기

③ 음주운전 안하기

④ 올바른 주차하기

⑤ 승차 정원 지키기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

① 보·차 구분된 차도

② 도시 철도역 진출 입구 3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 블록 위

✅ 상세내용 : https://lrl.kr/N0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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