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2023년 1월 12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수령이 가능하며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전국 읍·면·동

📎신규발급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영주 귀국한 해외교포가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한 때

-외국 국적 취득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발급 시기

-매일 발급

(신규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12개월)

📎발급 절차

-발급신청서, 사진 1매(본인)

-본인 소명(이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

-지문 채취

-사진·지문 전산입력

-주민등록증 발급 요청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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