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건데요.

만 나이 계산법부터

헷갈렸던 만 나이 시행 이후 생활의 변화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만나이 #만나이통일법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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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나이 #공무원정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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