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

올해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적용되면서

시민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아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예외 차량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기간

2025. 12. ~ 2026. 3. 까지

시행시간

평일 6시 ~ 21시 까지

* 울산은 18시까지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 (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6시부터 ~ 21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 울산은 18시까지

※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ㅣ'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승용

경형, 소형·증형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소형·중형

대형·초대형

휘발유

가스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종합전산시스템

???? 문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1833-7435)

✅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원 부과!

✅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 장애인차량

· 긴급차량(소방, 구급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비수도권(부산/대구)

· 영업용

· 저감장치 부착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비수도권(광주/대전/울산/세종)

· 영업용

· 저감장치 부착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저공해조치 신청

▼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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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내 차량 등급 확인하고

단속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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