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일 전
농식품 바우처 카드 취약계층 지원, 당신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문화 사업!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 포함 가구,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물가 상승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
노원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영양 섭취 지원, 국산 농산물 소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 '농식품 바우처 카드' 지원 서비스를 2026년에도 이어갑니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으로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위해 월 단위로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 지원 서비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 지원 제도
지원기간
2026. 1월~12월까지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포함 가구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2020.1.1. 이후 출생
- 아동 : 2008.1.1.~2019.12.31. 출생
- 청년 : 1992.1.1.~2007.12.31. 출생
※ 단, 보장 시설 수습자 및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출 제외
지원내용
국산 채소류,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 품목을 구매하더라도 외국산 원료가 포함되거나 외국산 또는 가공식품 혼합 상품인 경우 등 일부 제품의 구매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액
신청기간
2025. 12. 22.(월) ~ 2026. 12. 11.(금) / 수시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신청 전에 대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①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회원가입)을 통해 신청
※ 임산부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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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ARS) 신청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51-0857
③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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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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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 인적 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변경 신청 |
사용처 안내
노원구 기준 온·오프라인 344개소로 농식품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_ 온라인 사용처
농협몰, 인터마켓 온누리몰 등 서울시 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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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오프라인 사용처
서울시 내,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 중소형 마트(주식회사 오아시스, 한살림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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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유의사항
-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지원 가능
- 매월 1일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 처리
- 신규 발급 시만 신청 월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지원 금액의 10% 미만 금액은 이월 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및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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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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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용 시 지원 품목을 직접 구분 결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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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에서 상품 바코드 스캔 시 상품 코드에 따라 바우처 지원 품목 여부가 자동 판단되며, 카드 결제 이전 POS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거나 구매 가능 품목이 아닌 경우 농식품 바우처 카드 이외 별도 수단(현금, 신용·체크 카드)으로 결제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지원 품목 및 비 지원 품목 구분과 농식품 바우처 잔액이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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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신청 후 자택 수령을 요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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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자택 방문 시에도 자택에서 받지 못하신 경우는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반송되오니 신분증, 가구주 핸드폰 번호 마지막 4자리 등 본인 확인 후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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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기간 중간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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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며 신청 월 기준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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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식품 바우처 카드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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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카드 결제 취소 및 환불 사유는 사용처별 규정을 따르며 당월 말일까지 취소·환불 가능합니다. 결제 취소 시 해당 결제 금액은 즉시 복원되며 환불 금액 사용기간은 말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구매는 배송 및 반품 기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음 달에 취소될 경우 환불 금액은 취소·환불된 해당 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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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지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정보 변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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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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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오류 등 기타 카드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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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ARS(1551-08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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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식품 바우처 카드의 발급 형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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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카드 관리를 위해 가구주 명의로 가구당 1매 발급하나 가구주 및 가구원 모두 이용가구 본인에 해당하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형태는 IC 카드로 일반·체크 카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발급하며 필요시 점자 카드 발급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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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에 발급받은 카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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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발급받은 카드는 2026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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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식품 바우처 카드 수령 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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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본인 수령의 경우 다음날 자동 활성화,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 사용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등록은 농식물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CVC 3자리 입력 > 생년월일 8자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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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식품 바우처 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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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카드 사용 금액과 잔액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회원가입)과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카드 이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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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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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후 수령 전 분실의 경우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 필요 분실·훼손,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카드 재발급 신청 시 카드가 즉시 정지되며 잔액은 당월 내 재발급 시만 이전되고 이월되지 않음에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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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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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신청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동의 서명이 있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 예시 학생증 / 청소년증 / 여권(2020년 12월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복지카드 /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 가능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등 ②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만 14세 미만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 학대로 인한 가정위탁, 부모의 거소 불분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보호자 또는 조부모 등의 대리 신청 가능, 이 경우 신청서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명을 불필요하나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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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비서류(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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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주민등록등본(거주 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증명) -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신청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명이 있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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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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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카드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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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116-0717, 0732 |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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