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하는 법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전세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현상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다들 걱정 많으시죠?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대처를 위한 상담창구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안내

✅신청대상|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시민

✅운영시간|매주 목요일 15:00 ~ 17:00 (2023. 4. 20.부터)

✅장소|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민원동 1층)

✅신청방법|사전 전화 예약 접수(031-940-4854/4851)

✅상담내용|공인중개사 상담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임대차계약 안내

-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

☎ 문의 파주시청 부동산과 부동산정보팀 031-940-4854/4851


🏡알고 있으면 좋은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그 밖에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전입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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