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생활법률 Q & A - 임대인에게 권리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 Q & A - 임대인에게 권리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2008년경부터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5년(현행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 등). 또한 대법원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권리금 지급 기회를 방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