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란?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나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의 기준은

2005년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의 기준은

2006년 이후 출생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업소 종류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 및 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판정 기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업소 유형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 내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일정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 출입은 허용,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직원 고용시 나이 확인

업소 종류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고용은?

주류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 가능

판정 기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은?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 허용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시마다 출입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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