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건강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를 통해

가입 절차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부터 적용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포함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제출 등 가능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근로자건강 #사업장건강보험 #북구청 #울산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사업자안내 #근로복지

{"title":"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usbukgu/224073782469","blogName":"울산 북구..","domainIdOrBlogId":"usbukgu","nicknameOrBlogId":"울산북구 WithYou","logNo":22407378246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