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5일 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건강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를 통해
가입 절차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포함
✅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
근로자가 사업장에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제출 등 가능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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