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자신의 정체성과 기억을 잃어가는 무서운 질병 치매.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과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기에 환자와 그 가족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질병이에요.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6.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4%가 치매상병자수입니다. 치매환자 수는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39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2021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의료비, 약제비 등의 직접의료비와 직접비 의료비를 합산하여 2,112만원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료출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대한민국 치매현황(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22))
고령사회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는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기에 정부에서는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시작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여 치매 예방부터 검진, 인지강화훈쳔 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관련 제도를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연중 평일 09:00~18:00
2.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3.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 보훈대상자 지원 제외
- 지원범위: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월 3만원(노인 인구는) 상한 내 실비 지원
4. 필요서류:
-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지원되는 치매치료제 포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치매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지참(대상자, 보호자)
5. 장소 및 문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70-6150)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이 있으시다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 G30, G31.00, G31.82, G10.7 등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로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연중 평일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성분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lantamine, Rivasti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등 인데, 해당되는 성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의정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70-6150)로 전화 주세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범위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입니다. 월 최대 3만원으로 연 36만원까지 실비지원 됩니다. 필요서류 제출은 처음에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공단에서 진료받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 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질병인 치매. 치매관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가 4개소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 중입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1. 이용대상: 의정부시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가족 및 환자
2. 위 치
- 흥선권역 치매안심센터: 의정부시 흥선로 20, 노인 인구의 내 1층
- 신곡권역 치매안심센터: 의정부시 발곡로 22, 신풍프라자 204호
- 송산권역 노인 인구의: 의정부시 민락로 360,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내 5층
- 호원권역 치매안심센터: 의정부시 신흥로 115,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별관 3층
3. 운영내용
-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 치매예방교실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치매가족지원사업 등
4. 문의
- 치매 상담 콜센터 (☎ 1899-9988)
- 흥선권역 치매안심센터(☎031-870-6164~6167)
- 신곡권역 치매안심센터(☎031-870-6181~6184)
- 송산권역 치매안심센터(☎031-870-6201~6204)
- 호원권역 치매안심센터(☎031-870-6124~6127)
의정부시의 2021년 치매상병자수는 8,301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치매 관련 이슈는 우리가족과 이웃의 이야기 입니다.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정부 시민분들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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