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지역살리고 혜택까지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역 주민의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한 개인은 세액공제 혜택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라면 기부가 가능해요!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입니다.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의 답례품 등 제공

따라서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10만원의 혜택과 답례품 3만원어치를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용산구에서는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용산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신청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 가까운 농협지점 방문 접수


더 자세하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1522-2431)로 문의해주세요~

평일 9:00 ~18:00 (주말/공휴일 휴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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