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보성사랑상품권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성사랑상품권

보성사랑상품권은 보성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성군에서 발행하고 보성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

1등 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개정사항(2023년도)

사용처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

(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구매한도

1인당 월 70만 원 이내

작년인 22년도에는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70만 원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유한도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ex) 1 · 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 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 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할인율

10% 할인 판매

*예외 :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


보성사랑상품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개정에 대해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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