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2023년 보성사랑상품권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보성사랑상품권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성사랑상품권
보성사랑상품권은 보성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성군에서 발행하고 보성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개정사항(2023년도)
사용처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
(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구매한도
1인당 월 70만 원 이내
작년인 22년도에는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70만 원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유한도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ex) 1 · 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 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 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할인율
10% 할인 판매
*예외 :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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