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4일 전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북의 선제적 대응!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북의 선제적 대응!
친환경차, 그린카라고 불리며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난 만큼
2021년 24건이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3년 새 3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전기차 화재 행동요령 및
경상북도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원인
전기차 화재는 쉽게 불이 꺼지지 않고
배터리 잔존 에너지로 인해
한번 꺼진 불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으며,
많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화재인데요.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생원인과
전기차 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기차 화재 발생원인
1. 전기자동차의 결함
2. 충전 중(과충전, 과방전, 과열),
운행 중 충돌 등 기계적인 결함
3. 배터리 결함(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위험성)
4. 전기장치 결함
✅전기차 화재 예방법
1. 우천 시에는 실내 충전소를 이용하고
물기있는 상태에선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2. 급속충전은 단시간에 많은 전기를 투입해
완속충전보다 화재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합니다.
3. 충전구역 주변 적재된 물건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4. 충전소 주변은 고압의 전류가 흘러
담뱃재는 큰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충전 구역 주변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5. 언제 일어날지 모를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구비해 둡니다.
6. 과충전 등 배터리 부담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여
최대 충전율은 85% 미만으로 세팅합니다.
전기차 충전, 안전하게 하려면?
다음은 화재 시 위험이 높은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을 위한
행동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법
1.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의
손상여부 확인하기
2. 젖은 손, 폭풍·천둥·번개가 심할 때,
충전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는 충전하지 않기
3.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하지 않기
4. 충전 중일 때 차량 동작하지 않기
5. 커넥터는 확실하게 결합하고
충전 중 강제로 분리하지 않기
6. 충전 중 세차, 정비 등
차량 유지보수 작업하지 않기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방법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발견 즉시
119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차종, 화재 위치 등을 알립니다.
또한,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노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대피 시에는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은 뒤 지상층으로 올라가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경상북도,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 5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처럼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어려움이 큰데요.
경북도 조례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또한,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현행법이 정비될 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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