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곡성군이 ‘전남형 기본소득’을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안내를 확인하고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지급 대상

  • 지급기준일: 2025년 4월 3일

  • 조건: 지급기준일(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가 곡성군이며 실제 거주 중인 분

  • 포함: 내국인,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 등

  • 제외: 거주불명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 없는 경우),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

  • 특례: 기준일 이전 출생이나 기준일 이후 곡성군에 출생신고한 아동도 해


지급 금액·수단

1인당 30만 원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chak (택1)


신청·지급 기간

  • 선불카드: 2025. 11.10(월)~12.05(금)

  • 1차: 11.10(월)~11.14(금) 마을 방문 현장 접수·지급

  • 2차: 11.17(월)~12.05(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1차 미지급자)

  • 모바일 chak: 2025. 12.08(월)~12.12(금)


신청 방법

  • 개인별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모바일 chak)

  • **미성년자(2007.1.1. 이후 출생자)**는 법정대리인 신청


구비 서류 (상황별)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 대리(가족 등):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외국인: 신청서, 영주증/외국인등록증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이후 신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확인 가능 서류


사용처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외,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


이의신청

  • 기간 : 2025. 12.15(월)~12.19(금)

  •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지급대상 추가·미지급 등)


문의

  •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군민활력팀

☎ 061-360-2410, 2411

  •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곡성읍·오곡·삼기·석곡·목사동·죽곡·고달·옥과·입면·겸면·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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