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4.3.1 ~ 12.31

(10개월)

✅ 지원대상

동구 관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55명 정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기업

▪ 공고개시일 기준 동구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계약대상 : 기업(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계약․임차

- 근로자 명의로 기숙사 계약 시 지원 불가

- 선정 후 기숙사 제공(예정) 기업으로, 기업과 건물주의 가계약 필요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동구 관내 소재

근로자

▪ 청년기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2024. 1. 1. 기준 (생년월일 : 1984. 1. 2. ~ 2005. 1. 1.)

▪ 거주기준 : 제공되는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내 계속 유지

※ 월 중 전입 시, 익월부터 지원 (선정 첫 달은 월 중 입사 시 지원)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신규인력 :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6개월 미만 단기계약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조건에서 제외

▪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 🔽


✅ 접수기간

2024.2.5.(월) ~ 2.21.(수)

18:00까지

✅ 선정발표

2024.2.26.(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hope1953@daum.net

(원본 별도 보관, 선정기업은 추후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결과 반드시 확인

✅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1순위

사업신청 근로자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2순위

사업신청 근로자 중 타 지역에서 동구로 전입한 근로자가 많은 기업

3순위

전체 근로자*** 중 신규채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4순위

전체 근로자 중 청년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

* 신규채용 기준 : 2023. 1. 1. 이후 채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청년근로자 기준 : (2024. 1. 1. 기준) 만 18세 ~ 39세

*** 전체 근로자 기준 : 신청시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외국인 및 단기계약직 제외)

✅ 문의사항

동구청

(☎ 053-662-2304)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070-7862-0926)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일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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