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기업
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4.3.1 ~ 12.31
(10개월)
✅ 지원대상
동구 관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55명 정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기업 |
▪ 공고개시일 기준 동구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계약대상 : 기업(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계약․임차 - 근로자 명의로 기숙사 계약 시 지원 불가 - 선정 후 기숙사 제공(예정) 기업으로, 기업과 건물주의 가계약 필요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동구 관내 소재 |
근로자 |
▪ 청년기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2024. 1. 1. 기준 (생년월일 : 1984. 1. 2. ~ 2005. 1. 1.) ▪ 거주기준 : 제공되는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내 계속 유지 ※ 월 중 전입 시, 익월부터 지원 (선정 첫 달은 월 중 입사 시 지원)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신규인력 :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6개월 미만 단기계약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조건에서 제외 ▪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 🔽
✅ 접수기간
2024.2.5.(월) ~ 2.21.(수)
18:00까지
✅ 선정발표
2024.2.26.(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hope1953@daum.net
(원본 별도 보관, 선정기업은 추후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결과 반드시 확인
✅ 선정기준
구분 |
세부내용 |
1순위 |
사업신청 근로자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
2순위 |
사업신청 근로자 중 타 지역에서 동구로 전입한 근로자가 많은 기업 |
3순위 |
전체 근로자*** 중 신규채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
4순위 |
전체 근로자 중 청년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 |
* 신규채용 기준 : 2023. 1. 1. 이후 채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청년근로자 기준 : (2024. 1. 1. 기준) 만 18세 ~ 39세
*** 전체 근로자 기준 : 신청시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외국인 및 단기계약직 제외)
✅ 문의사항
동구청
(☎ 053-662-2304)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070-7862-0926)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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