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요소 하면 교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들도 많으시죠?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해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동하복 등의 기본 교복은 물론 생활복, 체육복, 점퍼, 후드집업까지 다양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받고 설레는 학교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입(전)학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체육복

①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입학한 학교에서 지원함

① 군포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전입생 포함)

② 관외 중・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 등 입학생

지원 내용

▶ 학칙 등에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

교복

체육복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점퍼,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단체복으로 규정된 단체복 구입비 30만원 이내

(학생 1인당, 실제 구입비 지원)

동하복 포함 1인당 10만원

(기존 1인당 7만원 지원에서

2023년부터는 1인당 10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신청 기간

기준

교복

체육복

관내학교 입학생

2023.03.13.(월) ~ 2023.12.08.(금)

※ 전학생 등은 12월까지 신청 가능

2023.03.02.(목)

~ 2023.04.28.(금)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관내 1학년 전입생

2023.03.02.(목)

~ 2023.11.30.(목)

신청 방법

기준

교복

체육복

관내학교 입학생

경기민원24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관내 1학년 전입생

개별신청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기준

교복

체육복

관내학교 입학생

① 재학증명서

(1개월 이내,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③ 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④ 통장사본

⑤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관내 1학년 전입생

① 신청서

② 입학서류(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③ 통장사본

첨부파일
2023 교복 안내문 및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3 체육복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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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기준

교복

체육복

관내학교 입학생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계좌 입금)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2023년 5월 ~ 6월 지급

(계좌 입금)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관내 1학년 전입생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계좌 입금)

문 의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 031-39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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