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안성시 시민 옴브즈만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시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 행위나
부당하고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시민분들이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에 대한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서하며,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결하는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요.
해당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시민 옴브즈만은 행정분야의 역량 있는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안성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민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
안성시 시청길25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시민옴부즈만 담당자 |
전화 상담 |
031-678-2116 |
팩스 신청 |
031-678-2109 |
메일 신청 |
cjstk49@korea.kr |
📍 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 상담·접수 ▼ 소관여부 판단 ▼ (피신청인) 조사 심의 ▼ (피신청인) 서면·실지·출석 조사 ▼ 옴브즈만 심의 의결 - 조정·합의 - 시정권고·의견표명·기각 ▼ 결정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
안성시는 시민 여러분의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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