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제출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위택스 (www.wetax.go.kr) |
직접 방문 제출 등 |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서면제출(팩스 550-2090), 우편제출(구리시청 세정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위택스제출가능)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문의처
구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550-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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