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제출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위택스

(www.wetax.go.kr)

직접 방문

제출 등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팩스 550-2090), 우편제출(구리시청 세정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위택스제출가능)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문의처

구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550-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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