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지역・사회적 특성 고려한 보장항목 신설 등 보상 확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오는 4월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금 지급실적('22년말 누계) : 사망 107건, 11억 3,150만원 / 후유장해 97건, 1억 4,710만원

내용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항목

28개 항목 ※[붙임] :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 험 료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

보장금액

보장항목별 최대 2,000만 원 한도

가입철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자는 자동 가입

청구시기

보장개시 이후 사고 발생 시(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내 청구 가능)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이 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사회재난 사망 및 사회재난 후유장해)을 확대하고, 보장항목은 지난해 22개 항목에서 올해 28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보장금액은 보장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설 항목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5백만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질병 및 교통사고 제외) : 3백만원

보험금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담 후, 누리집(www.je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3년 도민안전보험이 도민 친화적으로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문의 -

제주도 안전정책팀

064-7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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