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 안내 (2023.11.~2024.5)
가을,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특히나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남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산림을 함께 보호해 주세요! 🌳
2023.11.1.~2024.5.15.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 안내
🔥🙅♀️
2023년 가을 ~ 2024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안내드립니다.
🛤 입산 통제 기간 🛤 023. 11. 1. ~ 2024. 5. 15. |
🛤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 입산통제구역 🛤
구분 |
소재지 |
면적 (단위 : ha) |
영축산 |
무거동 산75-1번지 외 40필 정골못 일원 |
84 |
돋질산 |
여천동 산29-1번지 외 20필 여천근린공원 |
25 |
두왕동권역 |
두왕동 산100번지 외 292필 두왕동 |
279 |
봉대산 |
남화동 산39-1번지 외 31필 용연공단 내 |
58 |
용연권역 |
고사동 479-25번지 외 85필 용연공단 내 |
63 |
성암공원 |
성암동 산23번지 외 42필 성암근린공원 |
33 |
개운포권역 |
부곡동 산23-8 외 46필 개운포성지 일원 |
41 |
※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 내 입산통제
규제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제57조제5항 규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숲사랑지도원 또는 숲사랑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개방여부 : 개방
산명 |
소재지 & 구간 |
거리 (단위 : km) |
함월산 |
선암동 덕하검문소~함월산~선암호수 |
5 |
신선산 |
선암․야음동 야음초등~신선산~롯데캐슬 |
4 |
대공원산 |
신정․옥동 울산여상~충혼탑~양궁장 |
10 |
남산 |
신정․옥동 솔마루하늘길~삼호산~신정중~남산~크로바APT |
10 |
영축산 |
무거동 무거롯데캐슬~정골못~영축산약수터 |
5 |
※ 위 구간 이외의 통상적인 등산로(숲길)은 개방함.
📞 문의 : 남구청 정원녹지과 산림녹지담당(☏226-5892~5)
산불 예방법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산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많아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 년 키워 온 나무들이 재로 변하고, 숲에서 살던 많은 동물들이 도망을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산불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처하여 불길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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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발생했을 때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인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금지 구역과 기간을 확인하여 금지구역 이외의 등산로에서 안전하게 등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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