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3.03.27.(월) ~ 03.31.(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보증금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 변동·확대된 내용을 표로 확인해 보아요.
<‘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분 |
기존 |
확대 |
비고 |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
추가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공동자격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특별공급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세대통합(만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신혼부부)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유의사항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의 공용부분 이외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발표 일정
인터넷 청약신청 |
3월 27일(월) 10:00 ~ 3월 31일 (금) 17:00 ※온라인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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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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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3월 27일(월) ~ 4월 5일 (수)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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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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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
6월 2일(금) 예정 (SH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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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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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월)까지 계약체결 |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
버팀목 대출이란?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단,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 대출기관에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지원 사실을 안내해야합니다.
▼ 버팀목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누리집(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신청
방문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
▼ 2023년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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