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한시적 확대 안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 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안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한시적(2022.12월 ~ 2023.3월 사용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2.16. 개정 고시)

요금경감금액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

(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이용

미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이용

권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확대된 할인액은 ’22.12.1~’23.3.31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며 ’23. 4. 1.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4.1. 부터는 기존 할인액 적용)

※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가 할인액이 소급적용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도시가스회사 : 예스코 ☎1544-3131)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중구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팩스, 우편, 방문)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예스코 중부고객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22

✅전화 : 1544-3131

✅팩스 : 02-2234-8899

※ 기존 사회적배려대상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확대된 할인액이 적용되며,

신규 사회적배려대상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자는 ’23.3.31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 시 확대된 할인액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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