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사회적 배려대상자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한시적 확대 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한시적 확대 안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 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안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한시적(2022.12월 ~ 2023.3월 사용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2.16. 개정 고시)
요금경감금액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 (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에 너 지 이용 권 미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
148,000 |
140,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148,000 |
14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에 너 지 이용 권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
86,000 |
78,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86,000 |
84,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국가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독립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확대된 할인액은 ’22.12.1~’23.3.31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며 ’23. 4. 1.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4.1. 부터는 기존 할인액 적용)
※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가 할인액이 소급적용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도시가스회사 : 예스코 ☎1544-3131)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중구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팩스, 우편, 방문)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예스코 중부고객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22
✅전화 : 1544-3131
✅팩스 : 02-2234-8899
※ 기존 사회적배려대상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확대된 할인액이 적용되며,
신규 사회적배려대상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자는 ’23.3.31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 시 확대된 할인액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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