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일 전
함께 예방해요!위반건축물 ①
서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위반건축물
사례1) 무단증축
-허가(신고)없이 경량철골을 설치한 행위
-허가(신고)없이 2개의 복층으로 개조 사용한 행위
-허가(신고)없이 건축선 후퇴공간에 천막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축선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례2) 무단대수선
-허가(신고)없이 다가구주택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를 늘리는 행위
-허가(신고)없이 무단으로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기둥을 증설 해체하는 행위
v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의무자는 현 소유주입니다.
v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공부
어렵고 복잡한 건축인허가?
건축사와 함께하는 전문상담 받으세요!
✔️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4:00~16:00
✔️상담분야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인허가(허가,착공,사용승인)절차 안내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 허가 가능여부 검토 등
✔️이용방법 : 서구청 6층 건축과 방문
✔️문의전화 062-350-7760
✅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건축물 상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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