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소득이 낮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혜택은 무엇이고, 수급 대상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오산시가 알려드려요!


교육급여 · 교육비 차이점

먼저 헷갈리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이름이 흡사하여 둘의 개념이 매우 혼동되실 텐데요.

먼저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관 아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비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통상 중위 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학비,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 학교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지원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통상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등 포함

지원 내용

- 교육 활동지원비(초·중·고)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고)

-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 재학 시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익자부담 경비(초·중·고)

- 학비 및 급식비(고)

-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 재학 시

지원 대상 및 범위

- 전국 동일

- 시도교육청(주관처별)로 상이


2023년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교육급여는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교육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된다고 알아보았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이 월 2,700,482원 이하일 때, 교육비는 4,320,771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확인 필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038,946원

1,662,314원

2,077,892

2인 가구

1,728,077원

2,764,924원

3,456,155

3인 가구

2,217,408원

3,547,853원

4,434,816

4인 가구

2,700,482원

4,320,771원

5,400,964

5인 가구

3,165,344원

5,064,550원

6,330,688

6인 가구

3,613,990원

5,782,385원

7,227,981


교육급여 지원 금액

올해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화면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올해(2023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23.2%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이 지원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교육급여가 바우처 이용권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반드시 이바우처로 신청을 합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카드행복포털(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 바우처 사용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등 이미 저소득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3. 2.(목) ~ 3. 17.(금)까지

교육부에서는 3월 2일(목) ~ 3월 17일(금)까지를 <2023년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월 17일 이후라도 상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 등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한 만큼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교육급여 & 교육비 제도! 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교육비 부담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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