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울산광역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과 나아가 울산광역시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4월 5일 선거일에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 투표가 불가할 경우 사전투표일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수)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안내
사전투표 |
선거일 투표 |
3.31.(금)~4.1.(토) 오전 6시 ~오후 6시 |
4.5.(수)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4.1.(토)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
★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위반 시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동네 투표소 찾기
▼ 3.31.(금)~4.1.(토) 사전투표소 찾기 ▼
▼ 4.5.(수) 선거일 투표소 찾기 ▼
4.5.(수) 재·보궐선거
Q&A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Q. 재·보궐선거가 무엇인가요?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선거로 뽑은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사망 등으로 자리가 공석일 때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Q. 후보자들의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 등은 정책·공유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보자 공약 확인하러 가기 ▼
Q.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다른 투표용지와 다르다고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투표용지(연두색)와 달리 흰 색인 이유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색상을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참조
★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용지 미리 보기 ★
Q. 사전투표 시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
투표소 입장 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투표용지 수령
[관내선거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관외선거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시기에 맞추어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표로 더욱 밝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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