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ㆍ은닉된 방치공을 찾아주세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개발에 실패했거나, 상수도 사용, 소유자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구멍을 말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은 내부에 설치된 관이 부식되어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오염된 지표수, 농약, 가축분뇨 등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대상 🔎
✔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 개발 실패 관정(수량부족, 수질불량ㆍ오염 등)
✔ 사용 중지 또는 방치된 불용공
신고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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