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군포시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난방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군포시에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별도의 신청없이 공적 급여계좌로 지급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2023.2.9.일 기준 군포시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7,093가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가구
- 법정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장애연금(중증장애인), 긴급복지대상 등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지원대상자 제외(기초수급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지급금액
가구당 10만 원
지급방법
- 공적 급여계좌가 있는 가구: 별도 신청없이 3월말 급여계좌로 지급
- 공적 급여계좌가 없는 가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 안내 후 4월초 지급
문의처
군포시 콜센터 ☎031-392-3000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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