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인데요. 2024~20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기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청대상: ’24.1.1.~‘25.12.31.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3)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4)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취득: 유상거래, 무상취득(부담부증여, 증여, 상속), 원시취득(신축 등) 포함
5) 사후요건: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자녀와 상시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실거주
■ 감면내용: 취득세 5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함께 제출
■ 감면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 #의정부
- #의정부시
- #ㅇㅈㅂ
- #의정부시공식블로그
- #의정부시취득세감면
- #의정부시출산
- #의정부시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