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5시간 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신고제란?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대상
1️⃣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모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링크 접속🔻
임대차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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