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신고제란?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대상

1️⃣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모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링크 접속🔻


임대차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연수구 #연수구청 #연수소식

#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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